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전력거래 정산금(인센티브)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4.20
전기사용자가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받는 지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법규부가2010-348, 2010.12.24 등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법규부가2010-348, 2010.12.24 신․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,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,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,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,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938, 2012.09.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서면-2015-부가-0246, 2015.04.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․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□□ 시청은 정부의 「에너지 기본계획」 정책과제 추진과 관련 하여 ‘수요 반응자원 거래’에 전력소비자로 참여함 ○ ‘수요반응자원 거래참여’ 사업의 주요 내용은 - 「전기사업법」 제31조 【전력거래】제5항 및 시행령 제19조 【전력거래 】 제6항의 규정에 따른 ‘수요관리 사업자 * ’가 ‘전력거래소’의 전력사용량 감축지시에 따라 소비자(지자체 등)에게 감축계획을 제시하고 *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ㆍ관리 하는 체계를 갖추고 수요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- 지자체 등 소비자가 전력량 감축이행을 하는 경우 ‘전력거래소’는 ‘수요 관리 사업자’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산금(인센티브)을 지급함 ○ □□ 시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‘수요반응자원 거래’에 참여하고 있고 , 감축 이행에 따른 정산금(인센티브)를 위 절차에 따라 지급받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□□ 시청 지급받는 정산금(인센티브)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 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. 재화의 수입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【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 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. 3.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ㆍ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○ 법규부가2010-348, 2010.12.24 신․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,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,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,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,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938, 2012.09.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서면-2015-부가-0246, 2015.04.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․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